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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조회 바로가기

카드라 2018. 8. 19. 22:06


알면서도 이따금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들이 있지요. 차를 모는 사람들은 주정차 부분이 그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아무리 어기지 않으려고 해도 이따금 정말로 정차할 곳이 마땅히 없다거나, 찾아다닐 시간이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거나 등등의 이유로 어기게 되곤 하지요.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간다면 무척이나 행운이겠지만, 걸린다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경우라고나 할까요. 만약 위반으로 걸렸다면 어떻게 조회해야 할까요? 



주정차위반조회는 각 지자체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의 차인지, 아니면 법인이나 사업자 소유의 차인지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I-PIN이나 공인인증서(현행)를 이용해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위에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적었듯이, 단속된 장소의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야 조회가 가능한데요.



과태료 납부 역시도 조회된 목록이 있다면 목록에 링크된 각 자치구의 주정차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단속되었다면 서울시 사이트에서, 경기도에서 단속되었다면 경기도 각 시의 사이트에서 조회 후 납부하는 방식인거지요. 



개인 소유의 차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구요. 단속된 경우 만약 반드시 그렇게 주정차했어야 했던 사유가 있다면 관할 구청장에게 20일 이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16조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진술이 받아들여진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해야 한다고 하는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 3항이 있다고 하네요. 





주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황색실선위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무단 주정차, 타인의 집 앞이나 가게 앞 혹은 주차장 입구 등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입이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있네요. 



그리고 잠깐 주차라도 하더라도, 그게 자기 집이나 자기 점포 앞, 혹은 잠깐의 용무로 인해 병원이나 은행 등의 앞에 주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두 단속 사유가 된다고 해요.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일상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부분인데요, 그 점에 유의해 불법으로 주정차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그리고 만약 주정차 위반으로 걸린다면... 과태료를 충실히 납부해야 하겠죠.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많이 걸릴 것 같은 지자체의 링크를 참고삼아 덧붙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https://cartax.seoul.go.kr 

부산광역시 https://buvicar.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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