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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확인방법

카드라 2017. 12. 19. 06:06

최근 떠오르는 친환경자동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여러 저공해 차량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46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저공해차량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해서 보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3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은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종으로 구분을 해서 별도의 확인 과정이 없이 분류가 된답니다.



2종 저공해 차량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해 휘발유, 경유, 가스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 저공해차량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3종 저공해 차량은 2종의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2종과 3종의 경우에는 외관상 확인이 다소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엔 자동차 보닛을 열고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종에 따라 숫자가 1부터 3까지 정해져 있고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차량은 4로 통일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면 아주 쉽게 확인이 됩니다. 인증번호 확인을 하면 구분되어 있는 표기에서 3번째 자리수의 뒷자리를 확인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확인 가능한 방법은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www.hybridbonus.or.kr 에 들어가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방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부분 저공해 차량에는 공공주차 이용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차종에 맞는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 내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운행을 놓고 봤을때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혜택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초기단계로 상대적으로 차량의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요. 구매 지원 이외에도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도 지행이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문제로 세제 지원도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소 차량비는 비싸지만 저공해차량이 늘어나서 환경을 보존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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